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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퇴직금 공제일수 확인 스마트폰 앱으로

뉴론7 2020. 8. 29.

건설일용직 근로자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그외에 252일 이상 적용이 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65세이상이 되시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현장에서는 적용이 되는 않고 건설공제조합이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큰 현장 아파트 현장에서 근로를 하셔야 많이 적립이 됩니다.

 

 

 

고객센터를 통해서 1666-1122로 전화를 하시면 확인이 가능한데 모바일용 앱으로 확인하시면 더욱 더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여가서 나의 신청내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름 주민 등록 번호를 입력하시고 나면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금 공제일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증은 편리하신데로 모바일 공인인증서로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적립내영서 조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금 공제일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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