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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뉴론7 2020. 8. 21.

 

 

1인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이라면 최저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2021 최저임금이 얼마전에 결정이 되었는데요.

2020년 대비해서 1.5%가 인상이 된 금액입니다.

생각보단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코르나 영향 때문에 더욱 더 인상 폭이 줄긴 했네요/

 

국가에서 법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매년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가장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았떤 시기입니다.

매년 이렇게 인상이 되었다면 1시간에 1만원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는 날이 오긴 했을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이 생기고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이 법이 생기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네요.

 2000년 11월 24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1989년을 보시면 시간당 600원의 급여를 받고 일을 하던 시절이 있네요.

아직도 최저임금이 적용은 되지만 주지 않는 곳이 더 많은 시절입니다.

 

 

 

 

최저임금으로 매년 임금은 인상이 되었지만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건 항상 힘들어 보임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조금 더 인상폭이 높아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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