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보
주거급여 신청자격 입니다.
요즘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주거급여도 신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수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실제임차료나 유지수선비등의 여라가지 보지혜택을 받으실수가 있어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의 경우에는 보통 중위 소득의 45%로 가구원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중위소득45%이하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전월세를 지원하고 자가의 경우에는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읍/면/동 주민세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사실조사를 통해서 심사후에 결정이 된후에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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