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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입니다.

뉴론7 2020. 3. 2.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으신 분들이시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돈을 버시는 경우에는 월소득 300만원 이하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고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2019년 이상의 경우에 소득이 매월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일정 소득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무직자는 해당 사항이 없드라고요.

 

총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  단독가구 : 2,0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3,0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3,600만원 이하

총 소득요건에 포함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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